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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체크] 정부, 론스타 소송 끝까지 간다…배상금 정정신청으로 6억원 감액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약 3000억원 중 6억원 줄어 들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잘못됐다며 낸 정정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하는 약 3000억원의 배상금 중 약 6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9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1시32분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관련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이에 따라 배상금이 기존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48만1318달러가 줄었다.

 

환율 132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존 2857억8000만원에서 2851억4466만원으로 약 6억3000만원이 감액됐다.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에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글로벌 위기가 발생,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과 부당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46억8000만 달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국세청이 한국‧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면세 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부당 과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소송 제기 약 10년 만에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인 약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했다. 론스타 측 일부 패소가 결정된 것인데, 패소 사유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우리 정부 측 논리가 그대로 수용됐다.

 

법무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 분석 후 이날 오후 1시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방침이다. 또한 별개 배상명령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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