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간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약 6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500만원을 지출했다.
당국별로는 법무부 집행액이 535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위(128억5800만원), 국세청(30억2500만원) 순이었다.
사안별로는 2012년 시작돼 지난 8월 종료된 론스타 사건으로 지출된 비용이 가장 컸다. 법무부가 2013~2017년 론스타 ISDS 예산 집행액으로 432억5900만원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법무부는 론스타 관련 총 35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지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론스타 판결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ISDS가 론스타 사건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았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800만원이 집행됐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며, 이 중 6건은 진행 중인 상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1조원 규모 ISDS가 중재판정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소 의원은 “ISDS의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배상금 포함 수천억원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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