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20일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를 강조했다.
7일 한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해 엄정히 조사‧제재하고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선 민간 중심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갑을 및 소비자 분야에서의 자율규제 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주요 업종별로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반도체와 플랫폼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행위는 적극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와 부당 특혜를 주는 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를 강화하면서도 신규 편입된 기업집단에 대해선 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단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 연동계약서 배포와 인센티브 제공을 실시해 시장의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기술 유흥행위 예방 및 조사‧제재 강화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대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뱅본부와 대형유통업체, 대리점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를 중점 감시해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향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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