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2013년 내사 중이던 경찰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금감원이 거절했다는 지적을 받자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11일 이 금감원장은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당시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의 자료 거절로 내사 종결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먼저 황 의원은 “경찰에서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자료 요청을 금감원은 왜 거절했느냐”라며 “도이치 주가조작과 관련해 경찰이 금감원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절하면서, 우리는 검찰과 거래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김건희 여사의 주식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지적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같은 질의에 “(도이치코터스 관련) 접수된 공문 같은 것들이 있나 확인했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건이나 최근 여러 건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고 있고 검, 경 구별 없이 잘 협조를 하고 있다. 최근 제가 취임한 이후엔 그렇게 잘하자고 그랬지만 2013년에는 공문이 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그때 금감원이 경찰에 자료제출을 제대로 해서 수사로 털고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지 않겠냐”고 금감원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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