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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2 국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 아직 근무 중”

“채용비리 실무자로 유죄판결 받은 4명은 모두 퇴직, 퇴직금 줬지만 재취업 알선 없었다”
은행 고위임원 자녀, 금융감독당국 채용청탁으로 입사한 직원들 수백명, 여전히 근무중
금융권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강조...검사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어떤 판단할지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지난 2018년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이 아직 근무중인지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재근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위원회 소속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용비리로 몇 명 입사했나, 아직 합격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나”라고 묻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들 아직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채용비리에 연루돼 유죄판결 받은 직원 4명은 모두 퇴직했는데, KB금융 자회사에 재취업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 행장에게 물었다. 이 행장은 이에  "그런 사실 없는 것으로 보고 받은 것 같다”며 “그룹 차원에서, 은행 차원에서 직원들한테 재취업 알선 없다. 규정에 따라 퇴직금은 예...(줬다)”라고 답했다.

 

민 의원은 "유죄판결 받은 당사자 입장에선 회사에서 일하다 전과자되고, 짤린건데 금품 등 제공 안했나. 국민은행의 책임있는 공식 답변 바란다”고도 물었다.

 

이 행장은 채용비리로 합격한 직원이 몇 명인지를 묻는 민 의원  질문에는 “수백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핵심은 당시 채용비리 실무를 진행한 직원 4명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퇴사하고 다른 계열사에서도 채용을 해주지 않았는데, 당시 채용비리로 합격한 수백명이 여전히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채용비리로 합격한 신입사원 중에는 은행의 임원 등도 포함돼 있고, 금융감독 당국자의 자녀도 포함돼 '불공정' 여론이 비등했다. 따라서 그 때 채용비리로 합격한 신입 직원이 여전히 KB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게 핵심이다.

 

KB측은 그러나 난감해하면서도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당시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지방 지점 근무자들을 해당 지역 출신 응시자들에게 가점을 줘 채용한 사례도 모두 채용비리로 엮여,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도적으로 격오지 근무 가능자에게 가점을 줄 수 없는 채용제도 때문에 2018년 채용비리 사태 이후에는 지방근무자 퇴사자를 고려해 조금 더 많은 인력을 매년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부탁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도 기업인데, 근무지별로 장기근속이 가능한 해당 출신지역 응시자에게 가점을 부여해서 채용할 수 없는 제도적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문제는 채용제도 때문에 KB가 억울한 측면보다는 당시 은행 고위임원들과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이 자녀들을 KB에 입사시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고위임원들과 고위공직자 등이 시킨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채용실무자들만 법적처벌을 받은 현실"이라고 혀를 끌끌 찼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처럼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릴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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