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기조에 따라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 병원 열 곳 중 여덟 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자 동의는 전혀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14곳 중 11곳이 복리후생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비 폐지 외에도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행 중단, 자녀 학자금 지원, 일부 유급휴일을 무급휴일로 전환하는 등 근로기준법 저촉 사항도 포함됐다.
근로자 복리후생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일단 복리후생 감축 계획부터 제출하고 추후 노사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병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무릅쓰고 근로후생비 삭감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예산감축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김주영 의원은 “방만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하지만, 정부의 성과내기에 동원된 공공기관 쥐어짜기가 결코 혁신이 될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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