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와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능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열린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보여준 무능, 무지, 무대책 등 3무(無) 외교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은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IRA 보조금 정책으로 연간 10만대의 전기차 수출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며 전기차 수출을 하고 있는 제작사가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완공하는 2024년까지 총 20여만대, 약 11억6000억원의 수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금 차별로 미국 테슬라 자동차와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가 보여준 통상 대책의 무능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실제로 2021년 11월에 IRA의 모법인 BBB(더나은재건법)가 하원을 통과한 바 있고, 올해 7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제도 실행이 가능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IRA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일본은 BBB 법안이 발표된 2021년 9월부터 미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법안이 도출되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IRA 인지 시점을 묻는 국회 질의에 “8월 초에 인지했다”고 답변해 위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이미 지난 7월 27일 법안 내용이 발표돼 언론에서 관련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산업부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되고 난 이후인 8월 9일에서야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부와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의 안이한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직전인 8월 3일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때는 윤대통령의 패싱 논란 끝에 IRA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주미한국대사관이 IRA 법안관련 보고를 마친 후였다.
IRA 보조금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답변도 질타를 받았다. 김성환 의원은 “‘한-미FTA 이행법’ 제102조 1항 1호, 2호에서는 협정과 미국법이 충돌할 경우 미국법이 우선임을 규정하고 있어서 문제를 제기해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산업부가 사후 검토조차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유럽연합(EU)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한 바 있어 WTO 제소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산업부의 무능함에 기가 찰 정도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는 없는 법이니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국의 IRA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기후위기대응과 녹색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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