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정보가 비공개 됨에 따라 공매도 자체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인명 정도는 공개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6일 김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이 2010년 시작됐는데 올해 6월까지 127건의 불법공매도가 적발됐다. 이 중 외국인이 119건을 차지해 94%에 달했다. 나머지 8건은 국내 기관이 적발된 경우다”라며 “(불법 공매도 정보 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중에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실명법 4조 사항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며 “불법 공매도의 94%가 외국인인데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순기능에 대한 논란을 차지하고 공매도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적발 건수 많은 거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매도 관련 실명제에 대해선 법인명 정도는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이 모아지는 중”이라며 “국민들 불신 커진다는 의견엔 공감한다. 법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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