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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10여개 글로벌IB 전수조사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해당…시장조성자 등은 허용
금융당국, 제도개선 논의…개인·기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추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됐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주식시장 역사상 이번이 4번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공매도 전면 금지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공매도 전면 금지)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세계적인 흐름도 당연히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문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어렵다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1월 6일부터 20명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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