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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3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 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안에 합의했다.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가운데 돈을 최대한 묶어 두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또한, 당정은 기관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 확대,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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