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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정책심포지엄] “업틱룰 감시‧감독 기능 강화돼야”

“대주시장 접근성 제한 해소도 필요”

최근 공매도가 증권 시장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기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다. 공매도 제도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공매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다. 한국증권학회와 학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틱룰 예외 조항’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변진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공매도 관련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공매도의 기능과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변 교수는 공매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는 요소로 ‘업틱룰’에 대한 감시‧감독 부재를 꼽았다.

 

업틱룰(up-tick rule)은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시장거래가격 아래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주가를 떨어트리면서 동시에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중 업틱룰 예외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의 비중이 25%를 상회했다. 2014년 5.29%에서 5년 만에 5배가량 증가한 수준인 것.

 

실제 업틱룰 예외조항은 12개이며, 대부분 현선물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 거래나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다. 2009년부터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유동성공급자(LP)까지 예외 범위가 확대됐다.

 

변 교수는 “현행법은 실수로 업틱룰을 위반하면 과태료, 고의로 위반한 경우 시세조종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업틱룰 도입 이후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 사례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공매도 시 정작 시장 조성자인 증권사 등에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 등 업틱룰의 예외조항과 범위가 과도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 기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변 교수는 대주시장으로의 접근성 제약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담보와 신용의 제약으로 인해 주식대주시장에 접근에 한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변 교수는 일본의 사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본은 중앙집중방식의 재원공급 기구를 마련해 차입을 통해 대주 재원을 공급하고 운영상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전문성을 가지도록 유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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