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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내년 6월에 시장상황 고려해 결정"

"기관투자자 불법행위로 시장 불안 확대·거래 질서 저해"
"공매도 금지 이후 시세조종 등은 거래소와 협조해 엄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중단하는 공매도는 내년 6월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관련 브리핑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매도 금지가 외려 시장 불안을 확대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매도 재개 시점은 내년 7월부터인가, 또한 내년 7월부터는 공매도 전면 재개인지 지금처럼 350개 종목에 한해서인가.

 

▲ (김 위원장) 내년 6월에 가서 이런(시장 불확실성 등) 상황이 얼마나 개선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매도 금지 이유는 시장 불확실성 때문이다. 외국 투자은행(IB)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등으로 공정한 가격 형성·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 이번 공매도 금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국제적인 흐름이었지만 이번에는 단독 행동 아닌가.

 

▲ (김 위원장)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은 시장 불안 우려, 공정한 가격 형성 어려움 두 가지다. 또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두고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중장기적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 변동성 확대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했는데 외려 공매도 금지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김 위원장) 공매도 장단점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가 있다. 하지만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물량이 많이 거래되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환경적인 불안정성과 불법 공매도가 결합하면 변동성에 분명히 영향 끼칠 것으로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시세 조종과 같은 문제는 거래소와 (협조)해서 엄단하겠다.

 

-- 불법 공매도에 따른 거래 왜곡이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이터가 있나.

 

▲ (김 위원장) 실제 데이터 분석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불법 공매도 양이 많으면 불법 공매도가 없을 때보다 가격 변동이 있지 않겠나.

 

--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란 무엇인가, 또한 현재 공매도 계약이 완료된 건은 어떻게 처리되나.

 

▲ (김 위원장) 상환 기간 문제나 담보비율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이를 다시 들여다볼 생각이다. 현재 공매도 계약이 체결된 건은 소급해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

 

-- 공매도 금지한 국가가 또 있는지.

 

▲ (김 위원장) 해외에서 공매도 금지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이한 상황 때문에 (공매도 금지) 일어난 것이다. 해외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

 

 

--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은.

 

▲ (이 금감원장) 지금 진행하는 조사 내용이 단순히 한두 개 증권사 내지는 IB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광범위하다. 또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라 점검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몇 가지 내용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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