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한도로 제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3일 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금감원, 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의 하나다.
이날 재개된 공매도 대상은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및 적발·감시가 강화된 만큼 국내 시장에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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