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매도가 증권 시장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기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다. 공매도 제도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공매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다. 한국증권학회와 학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가운데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을 표하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한 가운데 빈기범 명지대학교 교수는 “공매는 금융의 시발점이며 동시에 금융의 본질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빈 교수는 “공매는 타인 소유의 재산을 빌려와서 일정기간 동안 그 재산이 내 자신인 양 사용하고 내 재산인 양 다시 빌려줄 수도 있는 은행거래와 같은 의미다”라며 공매제도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근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증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별다른 근거가 없다”며 “공매도와 주가 변동성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규명이 없었고 역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주가를 올리느냐, 안정시키느냐에 대해서도 규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빈 교수는 금융당국이 주가 폭락이 발생할 때 공매도 조치를 금지하는 이유에 대해 “학술적 근거의 문제가 아니고 당국의 정책적 판단”이라며 “공포 심리 확산이나 주가 하락 등으로 시장 붕괴가 우려되면 정부가 나서 시장에 개입해야 하므로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트리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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