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될 경우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이 원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조치들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외신에서 이 원장과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지난 17일 손 이사장은 블룸버그통신에 “공매도 반대론자들에게 이 거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면 한국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공매도 허용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해당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출렁이자 공매도를 금지했고,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 150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해제했다.
다만 공매도 전면 허용의 경우 다수 개인투자자와 이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반대가 있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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