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들 실명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증선위는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익명 치리되던 법인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9일 증선위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금융투자회사 5곳은 인베스코,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 홍콩지점, 벨레브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이다.
해당 운용사 5곳은 모두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로 제재를 받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인베스코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HLB 137주를 매도해 과태료 7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GS건설 4235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GS건설 해외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로 수령할 주식을 미리 입고 처리해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오인하고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뮌헨에르고자산운용은 2021년 1월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링고어자산운용이 휴온스 114주를 공매도했다. 벨레브자산운용은 소유하지 않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00주를 팔았다.
이들 4곳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에는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이를 위반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증선위는 공매도 제한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제재 대상은 비실명 처리해왔다. 위반자 정보가 상세히 알려져 제3자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는데,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실명 공개로 방침을 전환했다.
한편 2021년 3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불법 공매도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불법 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제재 조치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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