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가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 재개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 2월 공매도 부분 재개 결정 이후 부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매년 6월과 12월 반기마다 종목을 재선정하며 변경일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한다.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개인투자자들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 투자가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고 연내 28개사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는게 금융위측 설명이다.
다만, 공매도를 위해 미리 협회를 통한 사전교육과 거래소를 통한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고,증권사별 차입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역시 차질없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과거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은 1억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으나, 지난 6일부터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3월16일부터는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구축됐다.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등 제도 남용을 우려해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해 개인대주 주식대여 물량은 2019년 400억원에서 현재는 2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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