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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공매도 금지' 또 연장…5월2일까지 적용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부문 재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2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나 한 차례더 연장되게 됐다.

 

정치권 일각과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금융당국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금융위 회의를 통해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에서 한달 보름 정도 연장돼 5월 2일까지 적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 등을 감안해 또 다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연장은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본래 금융위는 이번에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으나, 여권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한 발 물러섰다.

 

다만 5월 3일부터는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이 부분 재개 대상이며,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또한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이전까지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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