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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은성수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제재·처벌 강화 개정안 국회 발의돼 있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개인 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 느낀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기회의 확대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필요성,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정보와 자본이 풍부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의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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