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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척결…“남부지검 합수단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도 강화
공매도 비중 30%, 주가 3%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일시정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의 경우 거래소 시행세칙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며,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관계 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증권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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