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첫 사건으로 ‘루나 사태’를 맡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은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신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이 맡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배당된 것이다.
합수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재탄생한 조직으로, 한 장관은 지난 17일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를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합수단 부활을 공표하며 하루 만에 출범시킨 바 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사 7명, 검찰수사관 29명, 유관기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12명 등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현재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쪽으로 수사 무게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기와 형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설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돼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가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는 14억원 수준이며 이들 중 1명의 피해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총액이 약 450억 달러(한화 기준 약 57조7800억원) 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99% 급락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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