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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공매도 정책심포지엄] “대차시장 비효율, 핀테크로 개선하자”

“개인투자자의 불평등 문제 해소할 것”

최근 공매도가 증권 시장에서 큰 이슈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 재확산이 투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기존 9월에서 내년 3월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다. 공매도 제도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혼재되어 있다. 

공매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돕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다. 한국증권학회와 학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공매도와 자본시장’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증권 시장에서 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핀테크 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 개념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공매도와 자본시장’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한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류 교수는 “공매도를 살펴볼 때 외국인 편중 현상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며 “공매도는 서비스와 주문이 링크돼 있는데 수요가 제한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공매도 (기회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산업의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대차 시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해당 정보를 자산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은 물론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 대차 시장에서 공급자가 적고 수요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며 “대차시장에서도 핀테크 산업적 접근으로 서비스 비용 효율을 높히고, 투명한 차입, 대여 수수료  형성 등으로 대차 시장 거래의 편중 내지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류 교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현행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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