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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 머리 맞댄 민당정…“불법에는 무관용 원칙 적용”

1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민당정이 16일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 차액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당국은 현행 공매도 제도가 개인 투자자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판단하고 지난 5일 전면 금지를 발표한 뒤 6일부터 시행했다. 당국은 공매도가 금지되는 약 8개월간 전향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처벌을 적용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공매도를 위해 투명성 개선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그간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오던 공매도의 불공정 우려가 더욱 커졌다”며 “공정과 신뢰가 훼손된다면 자본시장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어지럽혀 부당한 이익을 괴하려는 자들이 다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처벌만으론 한계가 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단순히 사후 적발하는 것을 넘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넌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에 대한 기관과 개인 간 접근성 차이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더이상 ‘불공정’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증시보다 개인 투자자 비율이 높아 불법 공정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마련해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 정보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법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는 이상거래가 없는지 실태점검을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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