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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관·외국인-개인 공매도 차입기간 차별금지...공매도 폐지 불가"

"공매도 폐지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해...대주주-소액주주간 차별 시정"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개인은 차입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기관, 외국인은 제한이 없어 수익이 날 때까지 무기한 버티기가 가능하다. 형평성에 맞게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일부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 여건을 위해 공매도 폐지를 약속하지만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우리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한 기업 인수·합병, 물적 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차별을 시정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주주의 기업 분할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자사주를 통한 의사결정 왜곡으로 투자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울러 대주주의 탈법을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대폭 확대 등 금감원의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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