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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미 울리는 불법 공매도…실시간 감시시스템 시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불법무차입공매도를 막기 위해서는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대차 제도를 악용한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같은 제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서는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공매도가 아니고, 대여 중인 상장증권 중 반환이 확정된 증권의 매도 역시 공매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기간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 건수가 1만 4천 건 발생했다”면서 “그중에서 일부인 5300여건이 의심을 넘어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한 외국투자회사가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 잔고부족이 수차례 발생했고,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대차를 해주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주식의 결제일은 주식 매매 후 이틀 후”라며 “27일에 대여를 했다면 결제일 전까지 반환 예정 주식이 잡혀 있어야 하고 29일 오전까지 반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제일 전날인 28일까지도 반환 확정한 주식은 입고되지 않았다”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대차에서는 ‘결제불이행’이 일어나면서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음을 사후적으로 알게 된다.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에서는 잔고 부족으로 사전에 매도가 차단되기에 이러한 결제불이행이 일어나지 않게 보이는 셈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법을 피해 대차라는 포장을 하고 실상은 무차입공매도인 매도를 계속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면서 한국 금융시장을 조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금융위는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다고 해놓고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금감원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외국인 놀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반환이 확정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면서 “또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내에서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발생한 잔고부족건수들을 전수조사하고, 이중 현행법에 엄격하게 위배되는 것들을 검토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장은 “2년 전부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자고 했는데 잘 안 됐다”라면서 “저희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강국인 만큼 투명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실무자들과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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