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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매도금지, "재연장·종료 아닌 ‘쪼개기 연장’ 가능성”

은성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 답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달 중순 종료되는 공매도 금치 조치와 관련 재연장 또는 종료가 아닌 ‘쪼개기 연장’이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종목이나 일부 시장에서만 공매도가 풀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24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바로 연장하거나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결산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용진 의원이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금지연장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바로 연장하는 방법과 연장한 다음 바로 하는 방법, 아니면 연장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않을 놓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박 의원이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냐’라고 질문하자 은 위원장은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이 ‘일종의 쪼개기 연장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냐’라고 묻자 은 위원장은 “여러가지를 다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아겼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순기능을 다 무시하고 폐지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을 만들지 개인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인지 저도 아직까지 지신이 없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는 주는 쪽으로 한 번 머리를 짜고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함으로써 차익을 볼 수 있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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