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맡게 될 첫 번째 사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Partners)는 서울남부지검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이자 소셜커머스 티몬 설립자인 신현성 씨, 테라폼랩스 법인을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법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고소‧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루나와 테라 코인을 설계 발행해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알고리즘상 설계 오류 및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루나 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것은 기망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여의도 저승자사’라고 불리던 합수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종복 엘케이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합수단 중 후자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원래 어디에 제출하겠단 계획은 없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합수단이 바로 설치가 됐다고 해서 이건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전에도 금융수사에 탁월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잘 조사할거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자 5명이 참여했고, 총 피해액수는 14억원 수준이다.
이들 중 1명의 피해액은 5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건이 계속 지연되다간 수사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한 5명만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앞서 루나와 UST는 일주일 만에 총액이 약 450억 달러(한화 기준 약 57조7800억원) 가량 증발하는 등 최근 가격이 99% 급락했다. 이에 따라 손실을 본 국내 투자자만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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