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2년간 인천공항 내 불법 드론 비행이 이틀 간격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불법 드론이 비행은 총 332건으로 적발됐다.
인천공항의 불법 드론 피해 현황은 ▲출발지연 26건 ▲도착지연 16건 ▲회항 1건 등이다. 인천공항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 관제권(5km 이내)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인해 활주로 폐쇄 등 인천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법 드론이 출현하면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민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의 조종자 검거율이 27.4%에 그쳐 범죄 억제·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불법비행 드론 대응 중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