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잘못 거둬 되돌려준 세금이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하는 세금이 무려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에서 과오납으로 환급해준 금액은 연간 30조원에 달한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환급금은 단순히 지급방법만 명시돼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환급금을 쉽게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이나 수출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등 법에 의해 환급해주는 세금도 있지만,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한 과오납으로 되돌려 줘야 할 세금도 있다.
이러한 과오납 환급금은 2017년 5조5569억원,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으로 총 30조5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과오납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 납세자가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한다.
국세청은 환급금 안내에 나서고 있지만,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해의 경우 437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다 돌려주지 못한 환급금은 697억원, 청구기간 놓쳐 국고로 환수한 세금은 12억원에 달했다.
배준영 의원은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국고로 귀속되는 만큼,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환급금 안내, 홍보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