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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산은 국감, ‘부산이전’ 주요 화두…부지검토 위법논란 부글부글

산은 부산 이전 윤 대통령 주요 대선 공약
산은법 개정도 전에 사옥부지 검토 논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책은행, 금융공기업 대상 국정감사가 2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국책은행 지방이전 문제와 금융공기업 인사 등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문제를 두고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산업은행(산은)에 대한 여야 의원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은 부산 이전 계획을 두고 내부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지난 6월 8일 강석훈 산은 회장 임명 직후 첫 출근을 시도한 날부터 본점 1층 로비에서 부산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강 회장은 두 차례 부산이전 관련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먼저 지난달 7일 강 회장은 산은 본점 부산 이전 관련 사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참석한 직원들의 강력한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가 이후 9월 14일 강 회장은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부산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아쉽다고 표현하면서도, 본점 이전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한 노조 측 반발이 거세지자 강 회장은 9월 28일 두 번째 직원 간담회를 열고 직원들에게 이전준비단 설립 내용을 알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려 했으나, 직원들의 반대로 결국 또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금융위원회와 산은이 부산시와 본점이전 실무협의를 이미 지난 4월 마치고, 부산국제금융센터 문현금융단지 내 유휴부지를 사옥 건설에 활용할 것이란 계획이 알려지며 노사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된 상황인데 법 개정도 전에 산은이 부산이전을 복격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일각에선 ‘위법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강 회장에게 부산 이전을 두고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 부산 이전으로 인해 실제 어떤 지역 경제 효과가 있는지, 지방으로 이전시 경쟁력 저하 문제 등을 놓고 질타가 쏟아질 전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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