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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관세청 적발 총기류 5년 전보다 170배↑..."무분별한 해외직구 영향"

반입된 총기류 99% 이상 '화약식 타정총'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 필요...위반할 경우 처벌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약식 타정총을 들어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화약식 타정총을 들어보이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올해 관세청에 적발된 총기류 반입 건수가 5년 전과 비교해 17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관세청의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 건수는 1만319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총기류가 154건, 실탄류 130건, 도검류 351건, 모의총포나 전자충격기, 석궁 등 기타 품목이 9860건이었다.

 

특히 2017∼2020년 연간 20건 미만이던 총기류 적발 건수는 지난해 86건(88정)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까지만 적발 건수가 3236건(3912정)에 달해 19건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170배 이상 늘어났다.

 

이들 총기류의 99% 이상은 산업현장에서 못을 박는 장비인 '화약식 타정총'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사 방식이 일반 살상용 총과 같은 화약식 타정총은 총포화약법에 따라 수입·소지할 경우 관할 경찰청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올 6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화약식 타정총 유입세에 대해선 당국에서도 특별히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준영 의원은 이 같은 증가 원인 중 하나로 해외 직구를 지목하며 "인터넷쇼핑 업체들을 점검하고, 수입통관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령에 의해 구매·소지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는 화약식 타정총은 휴대가 간편하고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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