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기관 11곳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은 법률에 의해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는데 기재위 소관기관 중 절반 이상이 의무구매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기재위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공공기관 11곳 중 6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재위 내에서는 조달청(0.26%), 한국은행(0.5%), 한국조폐공사(0.64%), 한국수출입은행(0.7%), 한국투자공사(0.97%) 등이 지키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0.16%로 꼴찌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더불어 2018년부터 단 한 번도 1%를 구매율을 지킨 적이 없었다.
기재부의 경우 2018년 0.66%, 2019년 0.35%, 2020년 0.12%, 2021년 0.16%으로 매년 구매 이행률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한국은행도 같은 기간 0.8%, 0.6%, 0.4%, 0.5%로 하향세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나마 기재부처럼 바닥으로 내려앉지는 않았다.
중증장애인 의무구매는 법령에 별다른 강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두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매율 미달 기관에 시정요구를 하긴 했지만, 말로만 끝나고 상당수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은 누구보다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이 상당수에 이른다”며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법정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장애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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