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관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관세청 소관 국세 세입은 62조로 전체 국세 세입 대비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0%에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의 세입 실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수·출입에 대한 외부요인을 감소 원인으로 꼽았지만,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함께 국세 체납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기준 누계 체납액은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하여 1조80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법정 신고기한 내 미납된 관세청 소관 국세 현황을 살펴보면 한 해 미납액은 806억원으로 미납 국세가 저조한 수준으로 보이지만, 관세 특성상 사전 납부하는 건이 많고 사후 관세조사에서 추징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청 소관 체납 국세는 작년 한 해에만 3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전담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3000억원에 달하는 체납 국세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 신고가 많다는 관세의 특성 때문에 폐업, 재산 은닉으로 탈세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ㅜ징역이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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