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올해 1월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이례적인 꿀벌 감소 현상이 일어나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본 가운데,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상 범위가 제한돼 있어 양봉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피해보상 범위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제한된 보상 범위로 인해 보장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초 이상기후 등으로 꿀벌이 실종돼 양봉농가의 17.8%, 벌통 17.2%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대로 된 혜택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농촌진흥청이 꿀벌 감소 원인으로 지목한 병해충 꿀벌응애는 꿀벌 가축재해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렇듯 보장성이 낮다보니 가입 건수도 감소추세다. 2018년 보험 가입건수는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나 주저앉았다. 지난해 보험 가입률은 전체 벌통수 대비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구에 따르면 응애류로 인한 양봉 병해충 피해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어기구 의원은 “양봉 주요 병해충 피해 정도는 응애류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해 꿀벌 가축재해보험이 양봉농가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꿀벌 질병을 추가하는 등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