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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2 국감] 수상한 대출 승인?…수출입은행, 왜 한화에 1천억 대출 내줬나

장혜영 의원, 특혜 지원 통한 승계작업 돕기 의혹 제기
수소 위해 정책지원 했다지만 한화임팩트 주력사업은 석유화학
낮은 금리로 제공된 대출 승계 작업에 활용했을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한화그룹 계열사 1000억원 특혜 지원을 통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당 대출) 승계를 위한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윤 행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올해 8월 수은이 한화솔수션과 한화에너지에 실행한 1000억원의 대출이 한화의 승계과정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정책지원은 수소산업지원을 위학 것일 뿐 승계 위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은은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에 만기 3년 조건으로 각각 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수인이 한화 측에 제공한 대출은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K-뉴딜 금융지원’ 사업 중 하나로 실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수은에서 대출한 돈으로 당초 지분 75.21%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인 한화임팩트(옛 삼성종합화학)의 잔여 지분을 매입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한화임팩트가 수소회사이면 한화임팩트를 지원해야지, 왜 모회사에 대출을 해주냐”며 “한화임팩트는 아직까지 석유화학이 주력인 회사다. 수은 업무 세칙에 수출 촉진 자금은 수출기업의 인수에는 지원 가능해도 이미 인수한 회사의 잔여지분 인수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은이 석유화학을 우대 산업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 대출음) 들어가지 않는다. 한화에너지의 수소에너지 사업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잔여지분 매입은 지난 2015년 한화와 삼성 사이의 빅딜 마무리 작업으로 한화가 삼성의 방산, 화학분야 4개 회사를 인수하는데 당초 올해 4월까지 한화임팩트를 상장해야 했다”며 “상장을 하지 않으면 삼성이 잔여지분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되어있었다. 한화가 지난해 상장을 포기하고 1조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잔여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언론에선 이를 ‘승계’ 때문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인이 이번에 대출해준 회사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등 김승현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며 “한화는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 그런데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을 자기들 사익과 승계를 위해 사용했다. 수은이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대출해줬다면 여신심사 기능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 해줬다면 위법한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이같은 지적에 윤 행장은 “100% 지분을 확보해 효율적인 투자 의사결정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라며 “지분인수 목적의 여신 취급시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여신심사 시 승계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은 수소산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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