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9.2℃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9.2℃
  • 맑음부산 10.2℃
  • 맑음고창 4.9℃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0.1℃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4.4℃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은행

[2022 국감] 수상한 대출 승인?…수출입은행, 왜 한화에 1천억 대출 내줬나

장혜영 의원, 특혜 지원 통한 승계작업 돕기 의혹 제기
수소 위해 정책지원 했다지만 한화임팩트 주력사업은 석유화학
낮은 금리로 제공된 대출 승계 작업에 활용했을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한화그룹 계열사 1000억원 특혜 지원을 통해 승계작업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해당 대출) 승계를 위한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윤 행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정의당) 의원이 “올해 8월 수은이 한화솔수션과 한화에너지에 실행한 1000억원의 대출이 한화의 승계과정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수은의 정책지원은 수소산업지원을 위학 것일 뿐 승계 위한 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의원이 기재위 국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은은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에 만기 3년 조건으로 각각 500만원을 대출해줬다.

 

수인이 한화 측에 제공한 대출은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K-뉴딜 금융지원’ 사업 중 하나로 실소요자금의 최대 90%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다만 한화에너지와 한화솔루션은 수은에서 대출한 돈으로 당초 지분 75.21%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인 한화임팩트(옛 삼성종합화학)의 잔여 지분을 매입했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한화임팩트가 수소회사이면 한화임팩트를 지원해야지, 왜 모회사에 대출을 해주냐”며 “한화임팩트는 아직까지 석유화학이 주력인 회사다. 수은 업무 세칙에 수출 촉진 자금은 수출기업의 인수에는 지원 가능해도 이미 인수한 회사의 잔여지분 인수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은이 석유화학을 우대 산업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 대출음) 들어가지 않는다. 한화에너지의 수소에너지 사업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잔여지분 매입은 지난 2015년 한화와 삼성 사이의 빅딜 마무리 작업으로 한화가 삼성의 방산, 화학분야 4개 회사를 인수하는데 당초 올해 4월까지 한화임팩트를 상장해야 했다”며 “상장을 하지 않으면 삼성이 잔여지분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되어있었다. 한화가 지난해 상장을 포기하고 1조원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잔여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언론에선 이를 ‘승계’ 때문이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수인이 이번에 대출해준 회사는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등 김승현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라며 “한화는 시중은행에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대기업이다. 그런데 낮은 금리로 제공되는 정책자금을 자기들 사익과 승계를 위해 사용했다. 수은이 이러한 배경을 모르고 대출해줬다면 여신심사 기능에 심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 해줬다면 위법한 대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에 이같은 지적에 윤 행장은 “100% 지분을 확보해 효율적인 투자 의사결정체계를 만들려는 것”으라며 “지분인수 목적의 여신 취급시 지분율에 대한 제한은 없다. (여신심사 시 승계문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지원은 수소산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승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