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미래에셋생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들을 위해 어린이집 설치를 연기해 왔으며 ‘일반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지원해 왔다”고 해명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4일 “법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일반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 두 가지 지원 형태가 있다”며 “미래에셋생명은 현재 ‘일반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을 통해 육아지원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지목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미래에셋생명보험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 해당한다.
이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외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곳 중 실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비율이 17%에 불과했다.
이 중 미래에셋생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설치중”이라는 이유로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법규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은 명단 공표를 제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2019년 여의도 직장 근처 빌딩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코로나 유행에 따른 임직원 및 자녀의 안전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연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일반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을 통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일반 어린이집 위탁보육 계약’에 대한 임직원의 만족도와 편익이 높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명단 공표 제도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명단 공표 제도는 망신주기가 목적이 아니라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자 명단 공표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며 “기업들에게 법 준수를 당부하기 전에 정부부터 제도 운영의 허점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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