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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금제도가 날로 까다로워지는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 내 신고지원 인력은 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구지방국세청의 미비한 신고지원을 지적했다.
양도소득세는 시행령 상 비과세 특례조항만 총 82개, 1주택 양도세율의 경우의 수가 189가지에 이르는 등 많은 정부를 거치며 누더기 세금제도가 됐다.
종합소득세 신고 역시 신고서식이 35페이지에 달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등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긴 하지만, 고령자 등 컴퓨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신고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등 수도권 내 세무서의 경우 대형 세무서에 1~3명의 신고지원 인력을 배치하나, 대구국세청 내에서는 9곳(대구 동·서·남·북·수성, 구미, 포항, 경주, 경산)의 주요 세무서 가운데 신고지원 인력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류성걸 의원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의 규정과 신고과정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도울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며 “대구국세청 관할 주요 세무서 9곳에는 반드시 ‘세금신고 지원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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