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인력·예산이 부족해 심사가 지연, 신속한 보험사기 수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심평원에 입원 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심평원 인력이 모자라 심사결과 회신이 무려 약 2년이 걸릴 정도로 늦어져 빠른 보험사기 수사가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 심평원에 의뢰를 하지만 심평원 심사가 늦어져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주경 의원은 “금융위, 금감원, 경찰 등 유관기관이 모여 보험조사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했지만 아직도 몇 가지 쟁점에서 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부담 주체의 불확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금융위 보험조사 협의회에서 심평원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을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 개정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는 심사 비용부담 주체나 절차 관련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심평원 측이 인력과 비용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느 기관이 부담을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 조치가 있다면 즉각 경찰 측과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보험사기 적발 강화를 위한 경찰의 심사 결과 회신 기일, 혐의자별 입원기관의 합산평가 등 정보공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 “심평원의 어려움은 이해한다”면서도 “수사기관 입장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개인과 관련된 혐의사실 공표에 어려운 점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