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세금이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27조원이나 되는 부가가치세 체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체납징수 행정 조치에 대해 효과성을 분석하고, 체납 업종별 구체적 대응책, 납부 제도 혁신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내는 세금이다.
다만, 구매자들이 일일이 신고납부할 수 없으니 파는 사람이 가격에 세금을 붙여 대리 징수해 세무서에 납부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체납은 대리징수를 맡은 사업자가 떼먹는 세금이며, 세금도둑이란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
하지만 2022년 6월 말 기준, 국세 체납액 100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체납이 27조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체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체납 독촉장 발부 후 징수실적 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부가가치세는 고의든 실수든 국세 중 가장 많은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이에 대해 대응은 차치하고, 분석조차 않고 있다”면서 관련 조처를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