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보험사에 남아있는 수천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자산 운용에 사용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보험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찾아 갈 수 있는 보험금이 전체 휴먼보험금의 71.2%나 돼 관리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한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말 현재 국내 보험사의 휴면보험금은 총 144만8182건으로 총 82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휴먼보험금은 지난 6년간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4945억원(101만9245건)이었던 휴먼보험금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말 8293억원(144만8182건)이었다.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이 전체 휴면보험금의 73%(6054억원, 88만7651건)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가장 많은 휴면보험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한와손해보험 285억원(7만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9448건) 순이었다.
손해보험은 총 휴먼보험금 중 2239억원(55만8531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846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손해보험이 285억원(7만6434건), 현대해상이 284억원(5만944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중 고객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5903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의 별도 계정을 두지 않고 보험사 자산 운용에 사용하고 있었다.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익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휴먼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는 전체 휴먼보험금(8293억원)에 7.7%인 637억원 뿐이었다.
이에 강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부 출연(협약서 체결 1년 1회)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산운용을 통해 얻은 수입을 고객에게 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채 보험사의 수입으로 가져가고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현재까지 조사와 검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해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3년)가 지난 휴면보험금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자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먼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으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시키도록 하는 관련 법‧규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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