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사기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 5년 동안 보험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오는 6일에 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근절 방안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기 규모 매년 증가… 6년 간 피해액 총 4조9405억원
보험사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2일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받은 ‘국내 보험사기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사기 환수 금액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업권별로 적발금액 환수 규모를 살펴보면 손해보험의 경우 5년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8931억원 중 환수 금액은 1267억원으로 환수율이 15.2%에 불과했다. 생명보험 역시 적발 금액 3583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319억원(17.1%) 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율 저조 이유에 대해 “보험금의 환수는 사법조치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환수가 되기에 종료 시점까지 장기간 걸려 지급보험금의 기소진으로 인한 재산 부족 등으로 환수율이 저조하다”고 밝혔다.
◆ 보험사 보험사기 고발률 저조…내부 프로세스 점검 필요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보험사의 손해 여부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 적극적으로 수사의뢰에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위 10개 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년 간 손해보험사 보험사기 피해 38만9654명, 3조8000억원 중 6만917명(15%), 8000억원(21%)을 고발조치 했다. 피해 3만5324명, 2400억원 중 1만7882명(50%), 1300억원(53%)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에도 사법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편취금액을 회수 완료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금융당국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원 적정성 심사 1인당 처리 건수 매년 증가…심사직 직원은 감소
아울러 보험사기를 심사하는 심사인원 1인당 처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심사직 인원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입원 적정성 심사 1인당 처리건수는 2019년 705건에서 2020년 1169건, 2021년 1326건으로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입원 적정성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 공공심사부 심사직 직원은 2021년 1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2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브로커가 보험계약 모집부터 병원 연결까지 개입하는 등 점차 조직화‧고도화되어 적발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심사 인력을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입원 적정성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직 인원을 원상 복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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