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장려금이 5년간 1조34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지급률을 감안하면 약 1조원의 장려금이 저소득층에게로 가지 못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잘못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지급하지 못한 장려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최소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상황은 없도록 주무부처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청은 매년 전년도 수입 등을 근거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게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무조건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저소득자들에게 보내는 만큼 안내 대상자들은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계층에 속한다.
그러나 안내를 받고도 신청 안한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정도에 달한다.
특히 미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연소득 600만원 이하 극빈층에 속했다.
국세청이 원인분석을 위해 시행한 내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신청자들의 63%가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안내문을 수령한 사람 중에서도 늦게 받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랐던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청자들은 주로 극단적 빈곤, 남성, 단독가구였는데, 미신청자의 66%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이었고, 63%가 남성이었다. 단독가구 비율은 73%에 달했다.
장혜영 의원은 “세 모녀 사건에서도 확인했 듯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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