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감시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으로 부서 전원을 교체했지만, 정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타 부처인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 내 핸드폰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 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국방보안업무 훈령 115조)'을 별도로 두어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보안구역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반대로 관세청의 검사구역 내 부실한 관리 규정이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검색 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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