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7.0℃
  • 흐림서울 2.7℃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6.3℃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9.9℃
  • 맑음고창 1.5℃
  • 맑음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1.5℃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1.3℃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6.3℃
기상청 제공

진선미 "관세청,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재발 방지책 미흡하다"

핵심 징계 사안이었던 근무 중 핸드폰 사용, 복무관리 개선 지침에서 빠져
“사회안전과 국민 생활 위해요소 유입 차단 위해 강도 높은 보안 정책 수립해야”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국경을 감시하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시간 휴대폰 사용 등 근무태만으로 부서 전원을 교체했지만, 정작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 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현장 근무체계 및 복무관리 개선’을 위한 형식적 강화 방침만 마련했을 뿐,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같은 근무 태만을 사전에 방지해내는 실질 대책은 빠져있는 것이다.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에 마련되어 있는 소속 세관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규정을 살펴봐도 검사현장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타 부처인 경찰청과 국방부의 통제·보안시설 내 핸드폰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경찰청의 '유치장 업무 관련 준수사항'에서는 유치인 보호·관찰 소홀을 예방하고 공범자 간 통모방지를 위해 근무자 개인 휴대폰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의 경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규정(국방보안업무 훈령 115조)'을 별도로 두어 통제구역 및 비밀회의실 등 중요시설은 휴대폰 송·수신 통제장치 및 장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통제·보안구역 내 근무자 핸드폰 사용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과 반대로 관세청의 검사구역 내 부실한 관리 규정이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진선미 의원은 “다수의 국가로부터 총포·마약 수입 시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재, 검색 구역 내 근무자 정보통신장비 사용 제한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철저한 국경감시자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세청 자체 보안계획 및 내부훈령을 개정해 근무자의 근무 태만을 사전에 예방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