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 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이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되었음을 소개하며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선박을 이용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세리 대대장은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외부세력의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군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만경계 중 밀수 의심선박 발견 시 군산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세관의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