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소관 규정을 대폭 발굴해 통폐합 작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통폐합은 오는 10월까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행정규칙 213개와 내부 지시·지침 1333개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213개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한다.
대표적으로 7개로 세분화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들을 가칭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들이 이 고시만 찾아보면 징수·납부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숨은 규제와도 같은 1333개 내부 지시·지침의 경우 환경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832개는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하는 한편 향후 신규 지시·지침 제정을 최소화한다.
그간 수출용 자동차 일시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운영 지침'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과거 지침들은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어 폐지 등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 4월 832개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했으며 현재 500여개 수준인 내부 지시·지침을 매월 점검하고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 지시·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부 지시·지침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것도 차단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그간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늘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문제로 작용했다”며 “관세 분야 행정규칙 재정비(통폐합)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으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과감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올해 10월 이내 28개 행정규칙 통·폐합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 법령 정비로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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