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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관세청, 마약과의 전쟁 선포…2년간 1417kg 적발

올해 건수 234건으로 1년전보다 14% 증가
중량은 184kg, 지난해보다 되레 13% 감소
마약 전담부서 2개과 신설, 34명 수사인력 증원 효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압수한 마약 중량이 1417kg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2600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2회꼴로 마약 밀반입량이 관세 당국에 적발된 것이다.

 

관세청이 지난달 14일 내놓은 ‘마약과의 전쟁 2년 차 성과’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417㎏(1459건)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단계에서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범죄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올해는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마약 적발 건수는 771건에서 2023년 70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 기간 중량은 624㎏에서 769㎏으로 23%나 증가했다.

 

 

 

 

 

 

올해(1∼4월)의 경우 적발 건수는 234건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는데 중량은 184㎏으로 전년 대비 13%가 줄어들었다. 이는 관세 당국이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빈틈없이 차단하면서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이 시도하는 대형 마약밀수가 줄어들고 여행객 등의 소규모 마약밀수는 샅샅이 적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량 85% 적발 실적

 

관세청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국내 주요 마약류 압수량의 약 85%(2183㎏ 중 1858㎏)를 적발해 왔다. 최근 마약 수사 전담부서 2개과를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34명으로 증원하는 등 마약 단속 역량을 갖춰 2년간 마약 실적을 대폭 끌어올렸다. 다만 현재 이러한 관세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약 유통의 체계적 단속 방안과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 호에는 관세청 김현석 국제조사과장을 통해 해외여행객들이 무심코 마약을 접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와 특히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짚어보고, 관세청의 마약 단속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자세히 들어봤다.

 

Q 마약류가 합법인 나라를 여행하면서 무심코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해당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마약이 합법인 국가를 방문해 이를 복용한 경우라도 한국인은 입국과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입국 과정에서 마약 검사 시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이는 수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마약류’로 분류되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 및 흡연‧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대마 합법화 국가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멕시코, 몰타, 조지아, 우루과이, 룩셈부르크,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마 합법화 국가에서는 대마에서 추출된 성분을 이용한 대마 젤리‧오일‧초콜릿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마 합법화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마 성분(THC, CBD, CBN)을 의미하는 문구나 대마잎 모양의 그림 또는 사진이 있는 제품도 구매해서는 안 됩니다.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서 섭취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Q. 마약단속과 관련해 국제공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합동단속의 패러다임을 공급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마약밀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2022년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네덜란드 등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수차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美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청(DEA) 등 해외 수사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각국 현지 또는 국내의 밀수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합동단속을 포함하여 국제공조의 범위를 지속 확장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도 파견할 계획입니다.

 

Q. 관세청 마약 탐지견에 대해 알고 싶어요.

 

A.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탐지견을 육성‧운영하는 기관으로 현재 인천공항 등 9개 주요 공항만에서 총 42두의 마약 탐지견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 교정시설, 학교 등 여러 기관에서 소관 시설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 요청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응해 탐지견을 지원함으로써 불법 마약 단속과 더불어 수요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현재 탐지견 훈련센터를 우리나라 마약 탐지견의 육성‧관리‧운영을 총괄하는 ‘국가 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하고 탐지견에 대한 수준 높은 복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국내기관 및 해외 관세 당국이 필요로 하는 탐지견 지원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입니다.

 

Q. 마약 근절을 위해 관세청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나요?

 

관세청은 코로나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가 급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신변에 은닉한 마약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확대 도입해 왔습니다. 현재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3대로 운영 중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올해 인천과 제주, 김해 등 전국 주요 공항만에 13대를 추가 도입할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내로 인천국제공항에 ‘신규세관 검사 구역’을 지정해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에 대해 전수 검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늘어나는 선박을 이용한 해양 마약밀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수중 감시 역량도 확보할 방침입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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