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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주 알리·테무·쉬인 관련 소비자대책 내놓는다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테스크포스(TF) 지난 3월이어 두번째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면세 조정 방안 담기진 않을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추가적인 소비자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발암물질을 함유한 어린이 제품 등 유해한 생활밀접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과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TF)는 다음주 발표를 목표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다음주 발표될 대책에는 지난 3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소비자보호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합동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소비자 안전을 목표로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용품, 장난감 등의 어린이제품과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 의류와 같이 건강에 직결될 수 있는 생활 밀접 품목들이 집중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한 초저가 어린이 제품과 ‘짝퉁’ 귀걸이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과도 협력한다. 관세청의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위해 물품을 해외 플랫폼에 통보하면 플랫폼이 해당 물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대책도 담길 예정이다. 피해 구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과 상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현재 알리의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플랫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알리·테무는 이용 약관을 통해 소비자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짝퉁에 대한 단속 강화, 중국 플랫폼 급성장에 대응한 국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외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9일 서울시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장난감인 슬라임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필통 등 학용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와 납 성분이 나와 소비자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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