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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iM뱅크와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서 '수출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MOU체결'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행정 상 혜택 뿐만 아니라 타기관과 협력 지원 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1년이내 우수 수출입실적을 보유중인 수출입기업은 아이엠뱅크의 금융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9일 아이엠뱅크 본점(대구 수성구)에서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확대, 고금리의 장기화 등으로 인해 수출입 우수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엠뱅크는 관세청이 선정한 수출·수입 부문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와 FTA활용 우수기업에 저금리 여신, 외환 수수료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 보증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아이엠뱅크의 금리우대 대상기업은 최대 1.50%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상품의 보증료를 지원받게 돼 보증서 발급 시 발생 보증료의 50%의 혜택을 받게 되고 별도 자금 소진시까지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 한도 30만불 이하 보증료 100%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수출과 수입 관련해 수수료도 지원한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수출입기업은 모두 선물환 수수료를 우대지원 받게 된다.

 

수출기업에게는 수출환어음매입환가료 은행 등급별 최대 1.50%를 우대 지원하고, 수입기업은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와 인수수수료 은행 등급별 최대 0.70%를 우대 지원하게 된다. 

 

이에 관세청은 아이엠뱅크와 거래하는 수출입 기업의 원산지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AEO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AEO제도 설명회 및 FTA 전문교육을 제공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수출입 우수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입 우수기업이 관세행정 상의 혜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른 기관과 적극 협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5일 DGB대구은행은 ‘iM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시중은행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은행은 지난 57년 간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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