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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관세청, 26일 영국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6일 영국 런던 조세·관세청(HMRC: HM Revenue & Customs)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양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

 

이번 AEO MRA는 지난해 11월 한국과 영국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과 영국 간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협정을 기반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억 1000만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과 영국의 AEO MRA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AEO MRA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에 합의하는 한편,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보다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6월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도 참석한다.

 

WCO총회는 186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WC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매년 1회(6월) 개최된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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