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대행 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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